비트코인 연도별 차트 fx마진거래 지원금 외환시장 꽁머니
비트코인 연도별 차트 fx마진거래 지원금 외환시장 꽁머니
지금 이 판국에 일본을 칭찬할 FX마진거래 정의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어떤 사회적 룰이나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리 감독 해나가는 능력은 우리도 시급히 본 받아야 할 부분이다.
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철도 사고가 거의 매년 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신칸센 역사 47년간 탈선 사고가 단 한번밖에 없었다.
어차피 FX렌트 (바이너리 옵션) 거래에는 외환 거래 시장의
‘ECN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이라는 투명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으니
꼼수를 완벽히 차단할 길은 없겠지만, 그래도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본 게시글을 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게시판이라도 참조해 보길 바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 (선물사) 의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측면이 강해,
기득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다고는 하나,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X마진거래’ 의 정의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를 모순된 규제를 위해서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으로 해외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일단,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개미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 (FX마진 브로커 포함) 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 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해외 선물사) 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 를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합법적 투자 행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
(과거의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법) 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작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