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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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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제정 2008. 12. 22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정관 제19조제1항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제1항제1호의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이사회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를 주관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 제5조(의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되며, 이사장과 부이사장 모두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7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 3인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 그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비상임이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휴대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에 부의 할 안건 중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정부의 승인 또는 인ㆍ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승인 또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9조(선임비상임이사)
    정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선임비상임이사를 호선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상임이사회의 소집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임 요청 등)
    이사회는 정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사장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③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 또는 기타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부의안건)
    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의결사항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 하며, 동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보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정감사ㆍ회계감사ㆍ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②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③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제12조(부의절차)
    이사회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의안건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이사회 부의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간사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 제13조(의안설명)
    이사회 부의안건은 소관 이사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이사 유고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처리)
    간사는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안건을 등록하고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제15조(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간사는 결의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소관부서 이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다만,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사회의사록, 서면결의록, 기타 참고 관련서류 및 회의부의록 등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실비지급)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참석수당 및 여비, 이사회업무와 관련되는 출장비 및 자료수집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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