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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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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정관

제정 2008. 12. 22
개정 2010. 05. 03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방폐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Radioactive-waste Management Corporation(약칭 “KRMC”)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로 한다. 다만, 경주시의 입주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임시로 사무소를 경기도에 둔다.
    ② 경주시로의 이전시기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제 2장 사업
  • 제4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ㆍ협력
    ⑦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⑧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⑨ 방폐물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과 직원
  •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부이사장,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재임기간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해임요청에 의한 해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임
        3. 공공기관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정원ㆍ임면ㆍ승진ㆍ복무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0조(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3조(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공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16조(임ㆍ직원의 보수)
    ① 임원과 직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상임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장 이사회
  • 제18조(설치와 구성)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ㆍ협력
    ⑦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⑧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⑨ 방폐물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19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타 법인에 대한 출자ㆍ출연ㆍ채무보증
        8. 정관의 변경
        9. 다음 각 목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가. 이사회 운영규정
            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다. 직제규정
            라. 인사규정
            마. 회계규정
        10. 임원의 보수
        11. 이사장이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중 경미하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소집)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 3인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에서 결론을 보지 못한 사항이나 실지조사 등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 또는 인ㆍ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승인 또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22조(서면결의)
    보고안건이나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결안건 또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 제23조(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 제24조(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 제25조(해임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 5장 예산회계
  • 제26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7조(회계원칙)
    공단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 제28조(예산의 편성 등)
    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공단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경영목표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월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공단의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준예산)
    ① 이사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단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이 조에서“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30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이사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28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의 지급금
        2. 방폐물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3. 정부나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제1항제2호의 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3조(이익금의 처분)
    ① 공단은 매회계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후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제 6장 경영평가
  • 제34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이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35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 공단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동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장 부설 기금관리센터
  • 제36조(설치)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관리ㆍ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부설기관 으로 기금관리센터를 설치한다.
  • 제37조(기금관리센터장)
    ① 기금관리센터장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센터장은 기금관리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제38조(운영)
    ① 기금관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단,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과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센터장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③ 기금관리센터장은 기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장 보 칙
  • 제3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ㆍ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40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제42조(산업재산권)
    공단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산업재산권은 공단소유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43조(규정의 제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 제44조(경영공시)
    ① 공단은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경영실적 평가 결과
            7.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감사의 감사보고서
            9. 감사원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
            10.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경영혁신)
    공단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방폐물관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그 이사회에서 공단에 양도하거나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공단 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3조(전적 인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① 공단 설립시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으로서 공단으로의 전적에 동의한 사람은 설립위원회의 의결로
        공단 설립등기일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인원에 대하여 전적으로 인한 처우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규정)
    ① 공단 설립당시 임원(감사 제외)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폐물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될 때까지 두지 아니한다.
    ② 공단 설립당시의 인사, 직제, 보수 등에 관한 주요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 제5조(공단의 창립연월일)
    공단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동법 제18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창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설립위원 기명날인)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방폐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위원회
    위원장 지식경제부 제2차관 이재훈 (인)
    위 원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김경원 (인)
    위 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종신 (인)
    위 원 중부대학교 교수 황병준 (인)
    위 원 동국대학교 교수 김일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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