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신설 - * 법적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09.1월 시행)
사업주체
- - 기금관리ㆍ운용주체 : 지식경제부장관
- -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기금관리센터)
재원 및 용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 재 원 | 용 도 |
|---|---|
|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기금운용수익 |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 : 방폐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처분이 제한된 방폐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





- 기금관리센터 : 이승재
- 이메일 : jerrys@krmc.or.kr
- 전화번호 : 02-6450-5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