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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관리정책 > 국내현황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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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연혁
    제 220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88.7.27)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방침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까지 중간저장 관리하며, 이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은 1997년 12월말까지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가동시까지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부지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제 236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4.12.22)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의 저장방식을 당초 습식에서 습식 또는 건식으로 하고, 저장방식의 채택에 따라 저장 계획 규모 및 주공 목표 시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습식 : 총 3,000톤 규모(순차증설), '01.12월말 준공
      • 건식 : 1차 400톤 규모(순차증설), '99.12월말 준공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8.9.30)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원전별로 조밀저장대 설치, 부지내 원자로 간 운반저장, 건식저장소 추가 설치 등으로 저장능력 확보)하고, 저장대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방향에 따라 단계별로 소내 저장대책 수립·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시설을 건설을 골자로 부지는 처분시설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적기 확보, 관리시설 부지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관련 연구시설 등 종합관리시설을 수용, 입지여건 및 처분방식에 따라 부지규모 결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것으로 2016년 준공목표로 2008년 까지 건설에 착수하고, 저장방식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건설 착수 시까지 습식 또는 거식 방식 중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2004.12.17)
    •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25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2008.12.22)
    • 미래 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비확성이 파이로 건식처리(Pyro)와 이에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을 의결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경과

전망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등 최종관리 방안에 대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한ㆍ미 원자력협력협정,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외 정치ㆍ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종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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