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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관리정책 > 국외현황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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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국 가 원전규모
(2011년 6월)
관리정책
미 국 104기 o 정책 : 직접처분 유보(종합계획 재수립 예정)
  - 직접처분 예정이었으나 유카마운틴 처분장 철회
o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건식)
영 국 19기 o 정책 : 재처리(장기관리정책 재검토 중)
  - 셀라필드 재처리시설 운영
o 재처리 시설 및 Wylfa 원전(건식) 내에서 중간저장

프랑스 58기 o 정책 : 재처리
  - 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에서 중간저장
스웨덴 10기 o 정책 : 직접처분
  - 처분장 부지(오사마르) 확보
o 소외 습식저장시설 운영(CLAB)
핀란드 4기 o 정책 : 직접처분(지하 500m)
  - 처분장 부지(올킬루오토) 확보
o 소내 별도 습식저장시설 운영
일 본 50기 o 정책 : 재처리
  - 위탁(프랑스/영국) 및 자체 재처리(도카이/로카쇼) 병행
  - 재처리 초과분 소내 건식저장
o 소외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무츠시)
스위스 5기 o 정책 : 재처리/직접처분 병행(‘20년까지 최종정책 결정예정)
o 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ZWILAG)
독 일 17기 o 정책 : 직접처분(‘05.7월 프랑스/영국 위탁 재처리 중단)
o 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Ahaus, Gorleben, Greifswald 등)
벨기에 7기 o 정책 : 미정(‘01년, 프랑스 위탁 재처리 중단)
- 관리정책 재결정시까지 50년 이상 장기저장(소내) 전망
캐나다 18기 o 정책 : 직접처분(지하 500~1,000m, 재활용 가능옵션 포함)
o 소내 별도 건식저장시설 운영
스페인 8기 o 정책 : 직접처분
o 소내/소외 건식저장 병행
러시아 32기 o 정책 : 재처리/직접처분(병행)
o 재처리시설 내 중간저장(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추진 중)
※ 자료 : IAEA PRIS Database('11.6.22)


미국

미국은 1977년 카터정부 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상업적 재이용을 반대하며 직접처분정책을 추진해왔으나, 2006년 2월 세계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쉽(GNEP) 발표를 통해 재활용 정책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정부는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유카마운틴의 사용후핵연료 처종저분장계획을 중지한다고 표명하며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블루리본위원회를 구성해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대표적인 재처리 정책 국가로서 라하그 재처리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연가 1,600톤 규모로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고준위폐기물 관리 추진일정을 법에 명시하여 2020년을 목표로 장수명 핵종을 분리하고 소멸하기 위한 고속로시스템 Prototype을 건설하고, 2025년 운영목표로 고준위폐기물의 유리 고화체 심지층 처분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본

일본은 1956년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관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플루토늄의 활용 및 고속로의 개발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며, 핵비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한 재처리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미래의 에너지자원으로 간주하여 직접처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재처리에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 유리 고화체만 처분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위탁재처리,그리고 로카슈 재처리시설에서 국내 재처리를 수행할 예정이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책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재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재처리수탁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 연방원자력에너지청은 2012년 MOX연료를 통한 BN-800 고속로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Pilot GEN-IV 고속로 운전을 개시하여 2025년부터 소듐냉가고속로(SFR)의 핵연료 재순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재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300kgHM/d 처리용량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400~800tHM 규모의 재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페기물로 간주하여 직접처분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중앙집중 중간저장시설인 CLAB으로 운반되며, 약 30년간 저장된 후 처분된다.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하여 1990년대부터 입지조사를 실시하여 Osthammar를 최종 처분장으로 선정하였으며, 2023년 운영 시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핀란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재처리하지 않고 고준위폐기물로 직접 처분하는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에 고나한 연구개발과 처분장 건설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POSIVA를 설립하여 2020년부터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Eurajiki 지방의 Olkiluoto에 최종처분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일

독일은 Wackersdorf에 건설이 예정되어 있던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백지화하고 2000년 탈원자력 정책을 천명하며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책적으로 재처리와 직접처분 중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재처리나 처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소내 보관하거나 Zwilag에 중간저장을 위해 보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경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국내에 처분할 것인지 국제 공동처분할 것이니지 등의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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