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봉선원폐기물
-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잡고체류와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을 말한다.
- 밀봉선원폐기물
-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이 감쇠되어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함으로서 폐기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을 말한다.
-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인도절차 및 인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8호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7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 지원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수의뢰 상담 및 문의
- 인수상담 및 문의사항은 RI관리실 한은덕 차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42-601-5331 Fax : 042-601-5328 E-mail : hane@krmc.or.kr
- 우편접수는 (우)305-353 대전 유성구 덕진동 150-1 한국원자력연구원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RI관리실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