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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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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사업은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가 경주시로 확정되면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방폐장 특별법에 근거)으로써,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사업자(방폐공단)가 수행하는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유치지역 지원사업(정부시행)
  • 정부가 시행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4대 특별지원사업’과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유치지역지원계획에 따른 ‘55개 지원사업’으로 구분
4대 특별지원사업 1.한수원(주) 본사이전 2.양성자가속기사업 3.유치지역 특별지원금3,000억원 4.방폐물 반입수수료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10여개 정부부처에서 각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을 Top- down 방식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관리사업자 지원사업(방폐공단 시행)
  •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할 때 징수되는 수수료(방사성폐기물관리법)를 재원으로 사업추진
  • 전체 지원수수료는 200ℓ 1드럼 당 637,500원이 발생하며, 이 중 1/4인 159,375원을 관리사업자(방폐공단)가 직접 수행하며, 3/4인 478,125원은 유치지역 지자체인 경주시에서 수행
  • 방폐장 반입허가 기준에 따라 80만 드럼 반입가능하고, 이 경우 폐쇄까지 총 5,100억원 상당의 지원수수료가 발생되며, 정상운영 시 연간 63억원(1만 드럼 반입) 내지 76억원(1.2만 드럼 반입) 상당의 수수료 발생할 것으로 예상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선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유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 발굴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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