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 지원사업(정부시행)
- 정부가 시행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4대 특별지원사업’과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유치지역지원계획에 따른 ‘55개 지원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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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10여개 정부부처에서 각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을 Top- down 방식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자 지원사업(방폐공단 시행)
-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할 때 징수되는 수수료(방사성폐기물관리법)를 재원으로 사업추진
- 전체 지원수수료는 200ℓ 1드럼 당 637,500원이 발생하며, 이 중 1/4인 159,375원을 관리사업자(방폐공단)가 직접 수행하며, 3/4인 478,125원은 유치지역 지자체인 경주시에서 수행
- 방폐장 반입허가 기준에 따라 80만 드럼 반입가능하고, 이 경우 폐쇄까지 총 5,100억원 상당의 지원수수료가 발생되며, 정상운영 시 연간 63억원(1만 드럼 반입) 내지 76억원(1.2만 드럼 반입) 상당의 수수료 발생할 것으로 예상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선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유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 발굴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