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안전성 확보 3대 원칙
-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기술이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입니다.
- 처분 안전성 확보 3대원칙은 처분시설의 다중 방벽, 정부의 철저한 안전규제 및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입니다.
처분시설의 방사선량
- 일반인들의 1년 방사선량 제한치 : 연간 1 밀리시버트 (자연 방사선 2.4 밀리시버트 별도)
- 폐기물처분시설의 실제 방사선량 : 연간 0.004 밀리시버트
(TV를 1년간 시청시에 받는 방사선량 0.01 밀리시버트보다 작음)
방사선의 특징
- 방사선이란 물질을 투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등을 가리킴
- 방사선은 공기나 물과 같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자연요소 중의 하나로 지구의 생성때부터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음
- [방사선은 우리 생활 어디에나 있지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음]
- 방사선을 내는 물질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방사선이 자연적으로 줄어듬
- [반감기 : 방사성물질이 갖는 고유의 특성으로 방사선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 (예:Ir-192 : 75일, Co-60 : 5년, Cs-137 : 30년)
- 방사선은 차폐 또는 격리로 막을 수 있음
- [방사선은 철, 콘크리트 등 고체로 심지어는 물로도 막을 수 있으며(차폐) 빛과 같이 멀리 떨어질수록 약해짐]




















































































































































